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KBS, EBS에서 사용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TV 없는 집이 많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란?
방송통신법 64조에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50 kWh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TV 수신료를 청구하여 KBS, EBS 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현재는 2500원이지만 앞으로 4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부과대상
공시청, 유선방송, IP-TV (SK 브로드밴드, KT 올레, LG U+), 주방 옵션 TV
TV 공용 PC 모니터, 피트니스 러닝머신 부착 TV
TV 수신료 면제 조건
- 애국지사, 순국선열 유족
- 시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수급자만 해당)
- 생활보호대상자
TV수신료 해지 조건
TV수신료를 비부과 받으려면, TV를 미소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계가 있다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끝에 팁부분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일반주택(원룸 포함)과 아파트로 나뉩니다.
일반주택(원룸 포함)
한국 전력공사 전화
국번 없이 123 전화 후 0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 후에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접수
1588-1801로 전화하여 1번 연결 후 납부자 번호 입력 후에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KBS 홈페이지 수신료 메뉴 바로가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전화접수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 번호를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 시에 예전부터 티브이가 없었다면, 3개월치 수신료 납부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원과 통화 시 환불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추후에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분(3만원)의 수신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 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합니다.
각 방을 확인하고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TV수신료를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작은 TV를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말을 하여 TV를 폐지해주라고 말하면 됩니다.
보통은 집안에 TV가 아예 없어야 하지만, 벽걸이 TV의 경우 고장 났지만 치우지 못한 것을 잘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각방에 TV 장치가 없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오늘은 티브이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TV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적목적으로 티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티브이가 없다면 꼭 신청하여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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