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해결방법 층간소음은 사람 걸어가는 소리, 의자 움직이는 소리 등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감정적,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오히려 해결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이성적인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봅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범위와 뜻을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주변 사회장치들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 즉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즉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 소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안마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동물의 소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성, 우퍼 소리는 경범죄 처벌법 인근 소란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소음의 기준 주간에는 43db 이상, 야간에는 40db 이상을 소음 기준으로 합니다.
해결방법
관리사무소 전화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방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합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상담신청
층간소음 상담방법 인터넷 국가소음정보센터 층간소음 상담 신청을 합니다. 콜센터 1661-2642 에 전화 상담합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소음에 대해 상담해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방문상담
국가소음센터에서 소음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뉘어서 해결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중재가 안되면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이 진행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상대 세대 동의를 구하고 방문상담을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위원회의 도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해도 지속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관별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법적인 해결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 법률 공단 ,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 보고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
가장 좋은 것은 이웃끼리 배려하는 것이지만 다른사람의 피해를 끼치면서 자유를 누리는 잘못된 자유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해결이 쉽지 많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못 할 정도로 심합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상황일수록 본인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정싸움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명한 티맵 사용법 1편 (인기 장소, 공영주차장 알림) (0) | 2022.10.24 |
---|---|
쉽게 알아보는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0) | 2022.10.18 |
층간소음 실내화 완전정복!!! (0) | 2022.10.17 |
꼭 알아야할 시골집 매매방법과 유의사항 (0) | 2022.10.14 |
편리하고 쉬운 분리수거함 추천 (feat.분리수거방법) (0) | 2022.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