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의 정의
119구급차는 『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소방청은 구급뿐만 아니라 소방, 방화, 방재, 재난대비등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19구급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무상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19구급차의 역사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구급마차가 시작이였습니다 .
나중에 자동차가 상용화 되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구급차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제시대때 최초로 등장하였으나, 병원의 구급차만 있었고,
국가단위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 서울과 부산권 광주, 전주를 시작으로 구급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일반구급차와, 움직이는 응급실 역활을 하는 특수구급차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소방서의 거의 모든 구급차는 특수구급차로서 역활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만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란 어떤환자를 말할까요?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사항으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수없거나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증상의 경우는 응급환자에 해당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함)
- 호흡곤란, 의식장애
- 38도 이상의 고열
- 구토 의식장애등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흉통 심계항진 등 심혈관계 이상
- 중독 및 대사장애, 빈혈, 영양결핍, 신경증상등
- 급성복증(복막염, 장폐색,급성췌장염에 의한경우), 광범위한 화상, 골절
- 지속적인 출혈
- 눈의손상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위 경우에만 구급차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19구급차를 요청하였다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할까요?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말고 신고자가 의료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추가 손상방지등)
구급차가 올만한 곳까지나가 안내를 해주면 도착이 빨라집니다.
추가로 환자신분증, 돈, 생필품, 복용중인약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면 환자의 발생상황, 환자상태변화, 응급처치내용, 지병, 병원정보, 먹고있는약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사설구급차
응급환자가 아니지만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설구급차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입니다.
개인이 응급이송환자에 대한 허가를 얻어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비응급환자는 일정요금을 지불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설구급차의 이용요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구급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gen.or.kr/egen/search_commercial_ambulance.do
민간구급차 검색 | E-GEN통합홈페이지
www.e-gen.or.kr
오늘은 119 구급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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